LA카운티의 주택 및 콘도 재산세 산정에 대한 항소신청이 오는 7월2일부터 시작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6월 한 달 동안 올해 1월1일 이후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세가 하락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산세 하락 통보서(decline-in-value assessment)를 발송했다.
재산세 하락 통보서 내용에 동의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산정국이 제시한 액수에 근거해 2011 ~2012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산정국의 계산보다 주택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산정국에 재산세 감면을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더욱 확실한 결과를 원하는 주택소유주들은 LA카운티 재산세 항소위원회에 오는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식으로 산정국의 산정 결과를 항소하고 재산세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정국은 주택소유주들이 직접 재산세가 인하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은 assessor. lacounty.gov/extranet/guides/prop8status.aspx에 주소를 입력해 재산세 인하 자격이 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
주택과 콘도를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산정국에 재산세 감정신청을 자진해서 요청해야 한다.
산정국에 따르면 올해 LA카운티의 주택 26만채와 콘도 10만5,000채의 재산세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하락한 일반 주택의 재산세는 평균 1,800달러, 콘도는 1,500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월에 발송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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