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마케팅 수업 등 소비자 정보 빼내 요금부과
매달 청구서 꼼꼼히 살핀후 이상 발견시 곧바로 신고를
전화료 청구서에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을 무단으로 부가하는 ‘크래밍’(cramming)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1,500만~2,000만명의 소비자들이 전화 크래밍 사기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래밍은 사기업체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나 상품을 신청한 것처럼 꾸며 적게는 99센트에서부터 많게는 100달러 이상의 요금을 전화료 청구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기업종은 장거리 전화 서비스, 요가 클래스, 화장품, 다이어트 상품, 점술가 멤머십 등 다양하며 사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이해하기 힘든 회사 이름 및 상품명, 약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CC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전화료 청구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소비자 20명 가운데 1명만이 크래밍 사기를 인식하고 전화회사에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크래밍 사기는 소비자들이 잘 눈치 채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노출되면 피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많은 크래밍 사기업체들이 ‘service fee’나 ‘call plan’ ‘membership’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화 회사가 부과하는 요금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타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로 신청된 서비스에 대해 전화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에 걸쳐 요금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사기업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허위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발송해 준다는 명목으로 간단한 동의문서에 체크하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묻는 방식으로 사기 대상의 전화번호를 알아낸다. 이외에도 ‘무료 체험’(free trial) 마케팅을 이용해 소비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알아내고 추후에 고지서에 정체불명의 요금을 첨부하는 업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크래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료 청구서를 매달 검토하고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을 발견하면 바로 해당회사나 전화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FCC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래밍 전화사기 신고 전화 (888)225-5322, www.fcc.gov/guides/how-file-complaint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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