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품비율 높으면 타겟
인보이스 등 3년간 꼼꼼히 챙겨야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가 판매세에 대한 세무감사의 고삐를 더욱 죄면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웨스트LA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는 지난 주 가주조세형평국(BOE)으로부터 판매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갑자기 받은 감사 통보로 세일즈 영수증, 지불 명세서 등 각종 서류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장씨는 “불경기로 인해 지난 3년간 판매세 납세액수가 매우 낮아졌는데 혹시 이에 대한 벌금조치가 나올 것 같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매상감소에 감사까지 업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타운 내 CPA 등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판매세 미납 등의 이유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소의 수는 종전에 비해 2~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BOE가 ‘과세상품 매출’(taxable sales)과 ‘비과세상품 매출’(nontaxable sales) 비율을 조사해 비과세상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를 받는 한인 업주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업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BOE 측은 마켓이나 리커의 경우 비과세상품 매출이 30%를 넘으면 일단 감사 대상으로 업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조사는 주기적으로 나왔지만 주정부의 판매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불경기 중에는 세수가 축소되고 불경기를 이유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늘면서 주정부의 세무조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BOE의 지난해 판매세 감사 건수는 전년대비 14%가 증가했으며 감사 인력도 최근 수년간 100명 이상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세의 경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므로 세금보고 관련 자료는 언제나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BOE는 세무감사가 실시되는 업주의 ▲영업장부 및 매출입 기록 ▲판매세 법에 대한 업주의 이해 ▲인보이스 ▲연방 세금보고 내용 등을 조사해 탈세 여부를 가린다.
탈세로 판정될 경우 미납분과 벌금(미납금의 25% 선), 수수료 그리고 미납분에 대한 이자 등을 지불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차봉철 세무사는 “중요한 점은 업소 운영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벌금액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라며 “긴 시간을 갖고 협상을 통해 당국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유출할 것”을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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