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삼성SDI 사전합의 3,200만달러 벌금형 권고
▶ 법원, 유죄시인합의안 수정안 승인...8월16일 최종선고
박상진 삼성SDI 사장이 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ew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한국 삼성SDI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CDT’(컬러디스플레이튜브)의 가격을 담합한 공모 행위에 유죄를 시인했다.
따라서 미 법무부는 삼성SDI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법원이 3,200만 달러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권고했으며 법원은 선고공판을 8월16일로 책정했다. 미 연방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윌리암 알섭 판사가 법무부와 삼성SDI의 ‘유죄시인합의안’(Plea Agreement)을 받아들임에 따라 1건의 ‘무역저해공모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알섭 판사는 앞서 4월19일 열린 공판에서 법무부와 삼성SDI가 사전 합의, 제출한 ‘유죄시인합의안’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합의"라고 질타하며 거부한 바 있다.그로인해 법무부와 삼성SDI는 기존 ‘유죄시인합의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공판에서 수정 합의안이 승인된 것이다.
삼성SDI가 유죄를 시인한 ‘무역저해공모죄’는 건 당 최고 1억 달러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고 만일 공모 범죄로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금의 2배, 또는 소비자들에게 가한 피해금액의 2배가 1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도액이 상향 조절된 벌금으로 선고 받을 수 있는 중죄다.최저 1년에서 최고 5년의 보호관찰과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특정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따라서 삼성SDI는 검찰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검찰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노상수 삼성SDI 부사장과 삼성SDI측 개리 홀링 변호사, 리디아 마허 연방검사가 5월12일 각각 서명, 체결한 ‘유죄시인합의안’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소한 1997년 1월∼2006년 3월 고위급 간부들을 포함한 임원들과 직원들을 통해 다른 CDT 생산 업체들과 함께 미국,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CDT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감축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는 모의를 했으며 그러한 범죄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 미국 내 판매액이 총 8,900만 달러 상당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삼성SDI에 3,20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할 것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하지 않을 것, 또 보호관찰도 명령하지 않을 것을 삼성SDI와 함께 공동으로 권고했다. 합의안은 이외에도 삼성SDI가 법무부의 가격담합 범죄 수사에 증인과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고 돼있으며 법무부는 이 같이 확보한 증거를 삼성SDI의 처벌에 활용하지 않고 삼성SDI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이미 기소된 1명을 포함해 합의안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시된 전·현직 직원 4명은 제외)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알섭 판사는 지난달 18일 검찰과 삼성SDI,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선고공판에 앞서 삼성SDI가 이번 범죄행위로 얼마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지, 또 소비자들에게 얼마의 피해를 안겨주었는지는 분석, 조사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알섭 판사는 특히 보호관찰관이 삼성SDI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해 진행 중인 가격담합 집단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 양측 변호인단들을 직접 만나 소송 진척 현황 및 삼성SDI에 부과될 수 있는 예상 배상금 판결액수에 대한 정밀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알섭 판사는 검찰과 삼성SDI 양측에게 삼성SDI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가격담합 수사와 관련, 다른 회사와 개인들의 처벌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와 진술을 제공 했는가 등 뚜렷한 협조 수위와 삼성SDI 직원들의 증거인멸 사례를 조사,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알섭 판사가 검찰과 삼성SDI의 합의안이 권고한 3,200만 달러 벌금형이 과연 이번 범죄 처벌에 합당한 금액인가를 확인하려는 것과 삼성SDI의 수사 협조와 그에 따른 법무부의 면죄부 혜택 합의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8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삼성SDI가 체결, 제출한 합의안이 과연 얼마만큼 참작된 최종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판사가 지킨 피해 소비자 권리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청구 된 삼성SDI의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 담합 공모혐의 사건을 담당한 윌리암 알섭 연방법원 판사는 4월19일 검찰과 삼성SDI가 제출한 ‘유죄시인합의안’을 거부했다.합의안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각시킨 것.그런 그가 지난 달 17일 다시 제출된 수정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기존 합의안과 수정합의안을 비교해 보면 삼성SDI가 유죄를 시인하고 법무부는 법원이 삼성SDI에게 3,200만 달러 벌금형을 내려주도록 삼성SDI와 함께 공동 권고한다는 같은 내용이다.단 기존 합의안은 삼성SDI가 벌금을 1년에 걸쳐 1,600만 달러씩 2차례 나눠 지불하겠다는 내용이고 수정 합의안은 일시불 지불하겠다는 차이다. 또 기존 합의안은 법무부가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민사소송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여러 민사법적 조치가 열려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SDI를 상대로 법원의 배상금 명령을 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수정 합의안은 이 문구를 법무부와 삼성SDI가 법원에 권고한 선고형에 배상금 명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고치고 3,200만 달러 벌금형 선고를 권고한 조항에 "배상금 명령은 내리지 말 것을 권고 한다"는 문구를 추가 삽입했다.바로 이 부분이 판사가 기존 합의안을 거부했으나 수정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유다.언뜻 보면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이 문구의 수정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가져오는 영향은 천지 차이다.
기존 합의안은 법원이 내리는 벌금 판결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도 고려해 계산된 금액이라는 해석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해석은 현재 역시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격담합 집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비롯해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다른 손배소송들에 있어 삼성SDI측이 자신의 책임한도액을 최고 3,200만 달러 이하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서이다.
그러나 수정 합의문이 벌금형 권고에 배상금 명령을 내리지 말 것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이번 형사 사건 처벌이 배상금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오히려 민사 소송의 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따라서 알섭 판사가 오는 8월 법무부와 삼성SDI의 권고를 받아들여 설사 3,2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지라도 민간 기업을 기소청구한 정부의 형사 사건이 판사에 의해 제3자인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며 종결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