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거래 및 요금 논쟁이나 미수금을 소액재판(small claim)을 통해 해결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들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액재판은 총 6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LA카운티 올들어 6만7천건
5천달러 이하 케이스 신속해결
일반적으로 법원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소액재판은 고객 미수금과 도매상에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요금분쟁 등이다. 소액재판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고객의 미수금 추징업무를 업주 대신 처리해 주는 컬렉션 에이전시보다도 저렴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의 수수료는 30~100달러이며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비용 60달러 정도가 추가된다. 소액재판 제기에는 회수와 액수에 제한이 있는데 기업 및 법인, 조합(corporation)은 12개월 이내에 5,000달러까지 소송할 수 있으나 2,500달러씩 2회 이상 소송할 수는 없다. 일반 사업주나 개인은 12개월 이내에 한도액 7,500달러까지 소송할 수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소액재판에서 원고는 스스로 변호해야 하며 변호사는 소액재판 결과를 항소할 때만 참여할 수 있다. 소액재판에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배심원이 없으며 피고나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는 증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재판은 판사나 재판관이 피고와 원고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게 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끝나며 대부분 현장에서 즉심 판결이 내려지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수주일 후에 우편으로 판결문을 발송할 수도 있다.
소액재판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미수금 추징을 위해 임금이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소액 재판의 한계다. 소액재판 이용이 증가하며 주의회는 소액재판의 한도액을 1만달러까지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하고 주하원에 계류 중이다.
캘리포니아 법원 소액재판 사이트 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소액재판 사이트 www.lasuperiorcourt. org/smallclaims/ui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소액재판 사이트 dca.lacounty.gov/ SmallClaims.html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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