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납세자들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상향 조정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7월1일~12월31일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자동차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세금 공제액’을 상반기에 비해 마일 당 4.5센트 오른 55.5센트로 조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IRS는 매년 마일리지 세금 공제액을 발표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를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개솔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납세자들은 의료 또는 이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했을 때는 마일 당 23.5센트, 자선을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14센트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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