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 아닌 중대범죄자만 추방”
ICE 반대여론 확산되자 정책 변경
단순 불체자나 범죄피해 이민자들까지 추방시키는 부작용으로 반대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이민당국이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은 17일 강력 범죄 전과가 없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튼 국장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몇몇 주지사들과 사법 관계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알고 있다”며 “심각한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죄를 신고하려는 이민자들이 단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이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튼 국장은 이를 위해 주 및 지역 검찰과 지역 경찰, 이민수사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45일 이내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이민법원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변호사들의 권한을 확대해 억울한 추방이 없도록 하겠다는 지침도 공개됐다.
모튼 국장은 이날 전국 일선 ICE 지부에 하달한 지침에서 연방 변호사들에게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추방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모튼 국장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오는 2013년까지 미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의 지역 경찰과 공조해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의 지문 대조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최근 단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악용되거나 범죄를 신고하는 이민자까지 추방하는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돼 왔다.
학교에 체류신분 조사·보고 의무화 등
앨라배마 강력 불체 단속법 논란 가열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반이민 조항을 담고 있는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들이 공립학교 재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은 불법 이민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뿐만 아니라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 학생들의 이민신분을 조사,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신분 조사를 시작하자 이민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서류미비 신분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민자 단체들은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이민신분을 조사해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 법 규정이 학생들의 공립학교 재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방이나 체포를 두려워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금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이같은 결과를 우려했던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 앨라배마 주정부에 이 법이 이민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주정부가 이민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의 공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연방법 위반이라며 지난 1982년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당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가 아동들의 공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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