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순위 10위권에 4개 한국기업 포함
▶ 미 법무부, 국제 담합행위 기업 처벌 현황
삼성전자가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디스플레이 전문전시회 ‘CODE(China Optoelectronics Display Expo) 2011’에 참가해 액티브 3D 기술을 적용한 TV와 IT 패널,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저전력 TV 패널 등을 선보였다. 사진은 삼성전자 부스 모습.<사진=연합 2011.5.6>
스위스의 ‘호프만 라로쉬’ 5억 달러, 한국의 LG디스플레이 4억 달러, 프랑스의 ‘에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KLM’ 3억5,000 달러, 한국의 ‘대한항공’ 3억 달러.
미국 법무부가 국제 담합 행위로 처벌한 기업들과 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실적이다.과징금 순위 10위안에는 LG디스플레이와 대한항공 이외에도 한국의 ‘삼성전자’(3억 달러)와 ‘하이닉스반도체’(1억8,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1,000만 달러 이상 규모 과징금 리스트에는 ‘아시아나항공’(5,000만 달러)도 올라있다.이들 5개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낸 벌금은 총 12억3,500만 달러.총 10억2,110만 달러를 징수당한 일본(19개 회사)을 누르고 과징금 규모가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담합 행위에 대해 회사와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처벌 하고 있다.
담합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해 범죄 공모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회사의 경우 최고 1억 달러 벌금이 가능하지만 만일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2배 또는 담합 행위가 가한 피해액의 2배가 1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벌금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개인의 경우 최고 10년 실형 선고로 처벌하고 그 외에도 1백만 달러 벌금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2배 또는 가한 피해액의 2배가 1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벌금 한도액을 상한 조절 적용한다. 따라서 이들 담합 사건과 관련 한국 회사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을 낸 것 이외에도 하이닉스 임원 4명, 삼성전자 5명, LG디스플레이 1명 등 한국인 10명이 이미 미국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임원 2명이 대한항공과의 가격담합 공모혐의로 지난해 8월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기소돼 검거 대상에 올라있다.
또 회사들이 법무부와의 합의에서 담합 범죄에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고소는 물론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과 회사들의 민사 소송은 연방지방법원 곳곳에 개별 및 집단소송 형식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미 일부 주정부의 고소와 민사소송들은 집단소송으로 분류돼 회사가 원고측에 특정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아직도 여러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합쳐지는 법률적 절차를 밟고 있어 이들 회사의 담합 행위에 따른 실제 벌금 및 배상, 합의금은 그 최종 규모를 아직 추산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3월 또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 담합 행위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삼성SDI가 최소한 지난 1997년 1월∼2006년 3월까지 가격담합에 가담했다는 것. 기소청구장에 따르면 삼성SDI는 대만과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경쟁사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TV와 컴퓨터 모니터에 쓰이는 ‘컬러디스플레이튜브’(CDT)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감축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정했다.따라서 법무부는 삼성SDI가 이러한 범죄 행위에 유죄를 시인하고 3,2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연방법원은 지난 달 19일 공판에서 법무부와 삼성SDI가 제출한 합의를 거부했다.판사가 담합 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양측의 신속 합의에 문제
를 제기한 것.삼성SDI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사건이 종결된 뒤 삼성SDI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잇달아 법원에 제기되는 사태를 우려한 조치로 만일 판사의 지적에 따라 양측의 최종 합의금액에 피해자 배상금이 포함될 경우 그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이 계속 이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불법 행위에 따라 그들이 지급하는 과징금, 배상금, 합의금 등 총 벌금, 즉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가하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추징당한 한국기업
하이닉스반도체
2005년 5월 미국 내 가격담합 행위에 유죄를 시인하고 1억8.500만 달러 벌금형.최소한 1999년 4월∼2002년 6월15일 다른 메모리 반도체업체와 회의나 대화, 통신 등을 통해 미국 내 컴퓨터 및 서버 제조 회사에 공급되는 D램 가격을 담합 책정하고, D램 관련 정보를 교환함.이천 본사와 유럽 법인 등에 근무하는 회사 간부들 4명 미국 법원에서 벌금 및 실형선고.
삼성전자
2006년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억 달러 벌금형.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4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하이닉스반도체와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과 전화 통화, e메일 교환, 회의 등을 통해 D램 칩 가격을 담합함.미국 법인장을 포함한 5명 미국 법원에서 벌금 및 실형선고.
대한항공
2007년 국제 항공료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억 달러 벌금형.
대한항공은 2000년∼2006년 미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연료값 상승에 따른 할증료도 미국발 화물의 경우 ㎏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올렸다.또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운임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2009년 국제 항공료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000만 달러 벌금형.
아시아나항공은 2000년∼2006년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함.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전 미주지사부사장은 대한항공과의 미국·한국 운항 노선 여객운임 가격담합 공모 혐의로 2010년 8월26일 미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됨. 이들은 기소 당시 이미 미국에서 출국해 법무부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
LG디스플레이
2009년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 TV,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가격담합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4억 달러 벌금형.LG디스플레이는 2001년 9월∼2006년 6월 일본 샤프, 대만 청화픽처튜브스(CPT)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시로 만나 가격 담합 등을 논의했다. 사건과 관련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삼성SDI
2011년 3월18일 미 연방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공정거래저해 공모 혐의로 기소청구됨.삼성SDI는 1997년 1월∼2006년 3월 대만과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CDT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감축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정한 행위에 유죄를 시인, 3,2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키로 법무부와 합의했으나 4월18일 법원이 양측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승인을 거부함.
4월10일 사건 현황 및 법정일정을 조정하는 심의 열림.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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