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버마에 장비.기술 지원” 특단조치 촉구
▶ 미 상하원 공동결의안 발의, 오바마 정부에 압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對)북한 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산 상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 서한을 하원의장에게도 통보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대북제재 강화 노력 힘실어
미 연방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 2년3개월 사이 북한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버마(미얀마)에 도착한 선박과 항공기들의 운항 현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상원 공화당 출신 밋치 맥코넬(인디애나·원내 대표), 리처드 루거(켄터키·외교위원회 간사), 제임스 이노페(오클라호마·환경공공시설위원회 간사)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다이엔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정보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Con.Res.12를 상원에 공동 발의했다.
S.Con.Res.12는 ‘버마 정부에 대통령이 특정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연방의회의 결의안’으로 지난 8일 맥코넬, 루거, 이노페 등 3명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 제출한 상원 결의안 S.Res.139와 유사한 내용이다.S,Con.Res.12는 그러나 S.Res.139와는 달리 민주당 중견의원인 파인스타인이 공동 발의자로 가
담해 초당 차원에서 상정됐다는 점과 상원 단독이 아닌 상원과 하원의 결의를 표명한 양원 공동결의안이라는 점의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특히 상하원 공동결의안은 상원, 또는 하원의 단독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역시 법적 효력은 없
으나 정부예산, 상하원 임시공동위원회 구성, 행정부에 대한 특정 행동 요구 등 양원의 공동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행정부에게 연방의회 전체의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압력 조치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해져 있는 북한과 버마와의 협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해 현재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한 대북제재 강화 노력에 법률적 근거를 더해줄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 의미가 깊다.실제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킨 이후 2009년 4월 상원에 S.837과 하원에 H.R.1980, 2010년 5월 하원에 H.R.5350, 그리고 지난 1일 하원에 H.R.1321 등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꾸준히 의회에 상정돼 왔으나 대북 정책 입지가 좁혀지는 것을 우려한 행정부는 매번 ‘법률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재지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S.Con.Res.12는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에 따른 다국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2009년 7월 버마를 향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박 강남1호의 입항을 저지했고, ▲북한과 버마가 양국의 군사 관계를 확산시키고 있고, ▲북한 군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버마에서 버마 정부의 군사력 개발을 위한 기술 및 그 이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정부가 버마 정부에게 레이더 시스템과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S.Con.Res.12는 또 ▲북한 정부가 버마 정부에게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 정부가 버마 정부에게 땅굴을 파는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정부가 버마 정부에게 다량 로켓 발사기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 북한과 버마 정부가 버마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들에 협력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덧붙
였다.
S.Con.Res.12는 따라서 “버마와 북한 정부와의 (이 같은) 관계 진전을 볼 때 대통령이 2009년, 2010년과 2011년 3월까지의 기간에 북한에서 중국과 그 이외를 경유해 버마에 도착한 선박들과 항공기들의 운항 횟수를 의회에 ‘공개보고서’(unclassified)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결의”라고 밝혀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가 버마에 대한 북한의 군사 장비·기술 지원을 인
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버마는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지는 않으나 각종 제재조치에 따라 버마 군사정부와 3개 해외 무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총 110개 매체·개인들이 자금동결 대상에 올라있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매체·개인들도 자금동결 대상이 된다.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19일부로 북한의 모든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직간접적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일석이조’ 노린 오바마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한미FTA 따른 개성공단 제품 미수입 우려 불식
’북한 테리지원국 재지정’ 입법 저지 확률도 높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취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성공단 부분에 대한 연방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돼 있는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1321)의 입법 저지 목적도 함께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FTA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을 앞둔 백악관은 최근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문제 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박에 마주쳤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레드 셔먼(캘리포니아·민주) 하원의원은 지난 달 16일 로스엔젤리스타임스에 기고한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도우라’는 제목의 독자투고에서 한미FTA가 통과됨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앞서 같은 달 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대북 제재 정책’이라는 주제로 서신을 보내 “대통령께서 행정부가 북한산 물품의 수입에 반대하는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고 그에 대한 위반을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방지 할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공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셔먼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달 23일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메리 캡터 하원의원 등 오하이오주 출신 민주당 연방의원 6명이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산 부품이 35%만 되면 한국 제품으로 인정받는 원산지 규정을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될 우려를 지적하고 나서 추가 세력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달 31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래된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꿀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고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7일 하원 청문회에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한미FTA에 따른 어떤 이득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연방 의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19일부로 북한의 모든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직간접적 미국 수입을 전면 중단시킨 행정명령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에도 해당돼 이 문제를 제기한 상하원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명령은 북한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는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게끔 하는 결과도 낳는다.이는 북한 수입 금지 조항에 동조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문제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마음을 바꿔 설사 법안이 공화당 주도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 주도 상원에서 부결되는 확률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에 따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와 개성공단으로 인해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를 노린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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