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직능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법 교육세미나의 모습.
노동법 위반에 따른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한인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열렸던 노동법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노동법 규정과 실제 사례 등을 질의응답으로 살펴본다.
-올해부터 바뀌는 법안은 무엇인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 착취 처벌 강화법(Wage Theft Prevention Act)’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고용 후 10일 이내에 시간당 급여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매주 50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주 100달러씩 최대 2,500달러를 종업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시간당 수당과 임금수령에 대한 알림장’을 꼭 제공해야 한다. 영어로 된 알림장과 함께 중국인이면 중국어, 히스패닉이면 스패니시로 된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규정과 근무시간 기입요령은 어떻게 되는가
“최저임금은 종전 그대로 7달러25센트다. 외식업소의 경우 팁 공제액은 2달러25센트이며 최저임금은 5달러다. 그 외 서비스 종업원의 팁 공제액은 1달러 60센트, 리조트 호텔의 서비스 종업원은 2달러35센트다. 근무시간은 분단위로 기록해야 한다. 숫자를 함부로 반올림 하거나 버림을 하면 안된다. 정규근
무시간/오버타임/총근무시간을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점차 기록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노동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보너스, 팁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록할 때에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내의 음식이나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피고용자에 허가하고 있다. 대신 점심값으로 하루에 2달러50센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무문제가 없나.
“절대 안된다. 피고용자의 식사비용(2달러50센트)을 절대 고용주 마음대로 공제하면 안된다. 나중에 조사관이 검사를 나와 고용자와 피고용자를 인터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하고 조사관을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임금은 전액을 다 주되, 식사는 무료로 제공하던지 돈을 내고 직접 사먹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컵라면 같은 메뉴는 안되며 영양이 보장된 식사여야 한다. 피고용자가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식사시간 30분이 확보돼야 한다. 커피 브레이크는 식사시간이 아닌 일하는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근무시간에서 빼면 안된다. 한편 식사 외에도 근무에 사용되는 모든 제반 비용 즉 교통티켓, 유니폼 세탁비 등은 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아내와 아들이 내 일을 돕고 있다. 상해/실업자 보험을 들어야 하나
“꼭 들어야 한다. 부인과 남편이 50대 50, 또는 99대 1로 사업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 등록이 돼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 남편이 100% 운영권을 가진 업주이고 아내가 직원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상해/실업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 2007년 9월 이후 변경된 법에 따르면 타주에 있는 회사라도 피고용자가 뉴욕주에서 일을 하면 뉴욕주 종업원 보험이 필요하다. 종업원 상해 보험 서류에서 허위기록이 발견되거나 보험미가입자일 경우 10일에 2,000달러씩, 총 7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인 이하의 직원이 보고에 빠져 있다면 5,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나 5인 이상일 경우 중범죄로 다루어져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이 된다. 최고 4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보험과 관련해서 뉴욕 노동국은 IRS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름방학때 고교생 아들이 일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해당 교육국에 가서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원본을 업소에 붙여놔야 한다. 허가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2년전에 넘기고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노동법 단속에서 자유로운 것인가
“업소는 6년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새 주인 아래서 운영된 지는 2년이지만 일하는 종업원이 그 업소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전 주인의 서류까지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기록을 모두 보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이 와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벌금책정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어필을 해야 한다. 단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면 노동국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제반 서류 등 증거를 제출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에게 일을 모두 맡겨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한편 조사관이 업소를 방문했을 때 조사관에게 잘 봐 달라던가, 하소연을 하면 안된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해야 한다. 피고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말라. 피고용자에게 사전에 어떻게 말할지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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