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에서 쫓겨났음에도 주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랄프 인준자 전 시의원(왼쪽)과 나지라 주니어 전 시청 직원.
지급중단 개선책 마련돼야
샌디에고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파면을 당했어도 고액에 해당하는 은퇴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니온 트리뷴지에 따르면 샌디에고시 공무원 및 시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자 신분을 상실해도 그들에게 지급되는 은퇴연금은 그대로 받고 있다.
실례로 사우스베이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헬렌 훼렌은 7만4,000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당했음에도 시에서는 연 3만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5년 의원직을 상실한 랄프 인준자에게도 연간 2만4,000달러에 달하는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두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을 은퇴연금 액수는 총 180만달러에 달한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지난달까지 공원 관리직으로 근무한 나지라 주니어는 6년 동안 오션비치에 있는 롬 휠드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총 10만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
그는 공금 횡령, 공문서 위조, 공무원 품위손상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가 받고 있는 연봉은 4만3,555달러로 지난 26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55세가 되면 그가 받는 연금은 연 2만8,000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샌디에고 지역 주민들은 부정부패한 공직자들에게도 우리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로 이런 비현실적인 은퇴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 조례에 의하면 연금 이사회에서는 고의적인 방법 혹은 법률위반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는 일부러 부상을 입고 부당 세금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적용 표준연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법에 따른 예외 조항은 있다. 2006년 이후에 선출된 근무자가 사무실 근무시간 중 저지른 특정범죄가 유죄판결 때 납세자 부담 연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퇴직국가공무원협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플로리다,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 은퇴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법안을 채택, 적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베벌리 도서관 이사는 아동 성폭행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에서는 연 3만 7,000달러에 달하는 연금지급이 중지됐으며, 갈취 및 사기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 15만달러에 달하는 연금지급을 거절당했다.
<이태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