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승인 받고 영주권 못받은 취업이민 대기자
뉴욕시에 이미 사전승인(Preadjudication)을 받고도 영주권을 취득 못했거나 보류판정을 받은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가 3,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국무부가 22일 발표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뉴욕시 사무실에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대기자는 3,177명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적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보충서류요청(RFE), 지문 재채취(Reprinting), 기각의도 통지(NOID) 등 보류상태로 계류돼 있는 영주권 대기자는 2,995명으로 지난해 11월 1,218명에 비해 무려 145% 가까이 증가했다. 사전승인까지 받고 영주권 번호만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는 182명이다.
뉴저지 뉴왁도 보류상태 케이스가 1,002건으로 LA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사전승인을 받고 대기 중인 케이스는 18건이었다. 지난달까지 적체건수 최다를 기록했던 LA는 사전승인 케이스가 2,29명에서 430명으로 대폭 줄면서 뉴욕시와 자리바꿈을 했다.
한편 이민서비스센터별로는 네브라스카 센터의 영주권 대기자가 7만7,551명으로 가장 적체가 심했으며 텍사스 센터의 영주권 대기자는 7만6,584명으로 뒤를 이었다.<김노열 기자>
미 도시별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현황
순위 도시 보류판정 사전승인
1 뉴욕 2,995 182
2 LA 1,205 430
3 뉴왁 1,002 18
4 시카고 824 5
5 휴스턴 742 1
※보류판정=RFE, NOID, Re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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