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센터에서 개최한 주택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첫 주택구입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칼 HFA’(CalHFA) 융자의 금리를 크게 낮춘 새로운 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본지 4일자 A-1면> 가주 주택재정국은 지난 2일부터 이 융자의 금리를 프로그램에 따라 4%대 초반까지 크게 낮춘다고 발표했다.
다운페이도 ‘주정부 제공 보조 프로그램’(CHDAP)을 이용하면 1%에도 융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첫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으로 ‘마이 홈’의 꿈을 이루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연방 및 로컬 프로그램들을 알아본다.
CHDAP - 다운페이먼트 일부 융자로 지원
래티튜드 33 - 50만달러 콘도 8만달러에 구입
◆‘칼 HFA’(CalHFA) 융자
주정부는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첫 주택구입 보조 및 융자 프로그램을 잇달아 축소하거나 폐지시켰다. 일반 융자보다 0.25~1%포인트 정도 낮은 이자율로 주택 구입을 도와왔던 이 프로그램도 금리가 지난 수년 간 일반 모기지 금리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융자보다 금리가 높아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무실했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정부의 예산보조가 늘고 새로운 주정부 예산안 통과와 함께 ‘칼 HFA’ 금리를 대폭 낮추고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융자의 금리는 지난 주 4.125%가 내려갔지만 12일 현재 4.25% (APY)로 제공되고 있다.
소득 상한선은 가주 내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LA 카운티의 경우 2인 이하 가족은 연소득 9만5,160달러, 3인 이상 가족은 연소득 11만1,02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인 이하 가족은 11만1,600달러, 3인 이상 가족은 연소득 13만200달러 이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LA와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일반지역은 최고 65만6,775달러, 경기침체 지역으로 분류되는 재개발 지역은 최고 80만2,725달러까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정부 보조’(CHDAP)
가주 주택재정국의 예산 확보와 함께 다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칼 HFA 융자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3.5% 다운페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다운페이 중 일부를 정부에서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1% 다운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방‘래티튜드 33 프로젝트’
LA에 거주하는 김문숙씨는 지난 12월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래티튜드 33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마리나 델레이에 있는 50만달러 상당 콘도를 8만달러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래티튜드 33’은 연방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업체에 허가하면서 신축되는 주택이나 콘도의 일부 유닛을 저소득층에게 배당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마리나 델레이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 12개의 콘도가 저소득층용으로 배당됐는데 김씨는 인터뷰와 서류심사 등 3년간의 준비 끝에 2베드룸 967스퀘어피트 콘도를 구입했다.
◆시정부 LIPA 프로그램
LA 거주 진 난씨는 지난해 시정부 LIPA 프로그램을 통해 18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만5,000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LIPA 프로그램은 시정부가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다운페이와 일부 주택구입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LA시의 경우 주택개발국(LAHD)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함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가 예산이 고갈되면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게 된다.
신청자격은 첫 주택구입자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수입이 6만6,2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이 프로그램도 1% 다운페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LA카운티 ‘Home Ownership’
LA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택구입 프로그램인 HOP은 연 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를 넘지 않는 중·저소득층 바이어를 위해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다.
첫 주택구입자 이거나 주택을 구입한지 최소한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최고 7만달러 또는 주택 구입가의 25% 중 더 작은 액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콘도의 구입 가격이 36만2,790달러를 넘으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A카운티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LA카운티가 제공하는 8시간 분량의 무료 주택구입 교육을 수료하고 HO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요 렌더들로부터 간단한 심사를 받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LA카운티 MCC 프로그램
카운티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모기지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MCC)이다. 모기지 이자의 15~20%를 정부가 보조한다.
MCC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LA에서 최근 35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FHA 융자(3.5% 다운)로 구입한 H모씨는 MCC 프로그램 혜택으로 월 259달러의 페이먼트를 줄였다.
소득 상한선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3인 이상 가족 10만9,434달러,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20% 혜택을 받는 지역은 3인 가족 11만1,020달러 등이다. 주택구입 상한선은 일반 지역 63만7,646달러, 재개발 지역 77만9,345달러 등 비교적 높은 편이다.
■첫 주택구입 관련 문의처
▲가주 주택재정국: (916)326-8033, calhfa.ca.gov/homebuyer
▲LA 주택보조국: (323)890-7281
▲샬롬센터: (213)380-3700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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