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버지니아 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시험 없이 한국에서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버지니아 주 교통국(DMV)는 오는 3월14일경에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미대사관과 DMV는 운전면허의 상호 인증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최근 그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윤순구 총영사가 버지니아 주 정부를 방문했으며 리차드 D. 홀컴(Richard D. Holcomb) DMV 국장과 만나 협정서의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의 내용은 버지니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이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릴랜드 주처럼 3시간 이상 알코올과 마약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버지니아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등을 면제받게 된다.
양측의 협정 서명식에는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마크 김 주 하원의원 등 한인 정치인, 팀 휴고 등 한인 커뮤니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미 정치인들도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측은 “현재 버지니아 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증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미대사관과 메릴랜드 주는 지난해 12월16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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