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동생이 관광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자주 미국을 왕래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관계로 관광비자로 왕래를 해왔는데, 이번에 입국심사에서 의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관광비자로 무사히 입국을 하게 할 수 없을까요?
A.미국으로의 입국심사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보호청(Custom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CBP에서의 입국심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CBP산하의 입국심사관입니다. 이들은 대개 2-3분 사이에 입국자들이 입국자격이 충분한지를 심사합니다. CBP 의 잦은 타겟은 관광비자 (B1 또는 B2), 무비자 (visa waiver)소지자들입니다. 이들 비자타입의 소지자가 비자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최조의 입국심사는 1차조사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의심살만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2차조사(secondary inspection)로 넘겨지
게 됩니다. 2차조사로 회부되면, 입국자들은 별도의 CBP조사실로 옮겨져서 정밀인터뷰와 휴대물품에 대한 수색을 받습니다.
2차조사에서 CBP 심사관들은 입국자들을 입국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작은 증거라도 찾기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합니다. 이들은 입국자들의 정확한 입국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인터뷰기술, 수색요령 등에 대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터뷰 및 수색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2차조사시에는 입국자의 작은 실수라도 CBP심사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2차조사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CBP심사관에게 적대적이거나 극도의 흥분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되 대답은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말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단서를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2차조사에서 입국자가 소지한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파일, 명함 등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나, 파일 등에서 소지한 비자타입과 맞지 않는 입국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 노트북에 어린이 포르노 동영상과 사진을 다수 저장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가방 안에 야한 드레스들과 과다한 장식의 구두 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입국시에 자신이 소유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료는 소지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정하여 변호사의 명함과 연락처를 심사관에 알려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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