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거소신고한 영주권자는 가능”
‘비례대표 선거만 허용’합의안과 달라 논란
재외국민 유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권을 허용한 개정 선거법이 지난 2009년 여야 합의와 달리 영주권자의 총선 지역구 선거 투표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선관위는 2009년 개정선거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해외 거주 영주권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법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09년 여야는 2011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비례대표 선거권과 대통령 선거권만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권자’ 조항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또 ‘대상선거’ 조항에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내 거소신고를 한 해외거주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보장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여야는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대선 투표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 즉 정당투표만 가능하게 하고, 지역구 의원 투표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었으며 지금까지 재외국민 유권자들도 지역구 선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밝힌 대로 2009년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구 투표가 가능한 거소신고를 마친 해외 영주권자는 6만5,000여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민주당 측은 “재외국민들은 내년 4월 총선부터 비례대표 선거권이 허용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선관위는 지역구 의원도 뽑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누가 어떤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해당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으로 여야의원 163인이 찬성해 개정된 것”이라며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대상 법안으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놓았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내 금융거래 등 이민자의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통과 때 지역구 투표권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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