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연장안 통과와 함께 올해는 납세자들이 더욱 주의를 갖고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안병찬(왼쪽)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막바지에 가서야 감세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변화된 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일단 올해는 ‘개별 공제’를 통한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접수가 2월14일에나 가능하다.
전자 세금보고 등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무료 보고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보고 시스템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정보들을 정리한다.
모기지이자 등 항목공제 2월14일부터
일부 납세자들 선불 데빗카드로 환급
■올해 보고 마감일은 4월18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 워싱턴 DC에서 연방 공휴일인 노예해방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 관계로 4월18일까지 연장됐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을 피해야 한다.
또 오는 4월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도 지난해의 10월15일에서 10월17일로 변경된다. IRS는 최근 세법 변경 등을 감안할 때 전자 세금보고(e-file)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접수일 연기
2010년도 세금보고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들은 오는 2월14일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 감세연장안이 통과하면서 올해 초가 돼서야 IRS가 새로운 세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 납세자들은 물론 각 CPA 사무실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조율하기 위해 분주해지면서 올해 세금보고는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월14일까지 세금보고가 늦어지는 유형은 ▲모기지 이자, 자선기부 공제, 의료 및 치과 비용, 주세 혹은 지방세를 포함하는 스케줄 A에 따른 개별 공제 신청자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 등을 개별 공제로 보고하려는 학부모 또는 학생 ▲자신의 돈으로 250달러 이상의 수업 관련 바용을 지출한 K~12 교사 등이 해당된다.
IRS는 2월14일 전까지 세금보고가 IRS에 접수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세금보고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 통해 보고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내용을 미리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전자 보고가 대세
IRS는 올해 특히 납세자들이 전자 세금보고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세금보고 접수 연기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IRS가 납세자들의 전자 세금보고를 접수한 것은 21년째로 올해 전자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납세자는 1억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납세자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자 세금보고는 1990년에 첫선을 보였는데 보다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세금 환불 금액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자 세금보고를 선택하는 납세자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자 세금보고를 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에 자동 입금되는 것을 선택하는 납세자들은 빠르면 10일 내 환불 세금을 받을 수 있다.
■IRS 무료 파일링 이용
납세대상 연소득(AGI)이 5만8,000달러일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국세청 웹사이트(irs. gov/freefile)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택스액트 닷컴(taxact. com), 프리택스 USA(freetaxusa. com)을 통해서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잡하지 않은 연방세금 보고라면 대형 세금보고 대행업체인 H&R 블락(hrblock.com)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렌탈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양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H&R과 마찬가지로 ‘터보택스’는 납세자 혼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웹사이트(turbotax.co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세금보고와 IT의 만남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재무관리 소프트웨어회사 ‘인튜이트’(Intuit)가 무료로 배부하는 스냅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H&R 블락의 ‘택스 앤서’(Tax Answers), ‘택스 트래커’(Tax Tracker), ‘택스 캐스터’(Tax Caster) 등 각종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를 위한 각종 정보와 편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보고 형태인 ‘1040EZ’만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보고를 마치는데 15~30분 정도 걸린다. 납세자들에게 세금환불 금액도 알려준다. 올해부터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환불을 종이 수표가 아닌 선불카드(MyAccountCard Visa Prepaid Debit Card)로 받을 수 있게 된다.
IRS은 또한 올해부터 소셜네트웍 사이트인 트위터를 이용해 납세자들에게 실시간 세금정보를 제공한다.
IRS는 지난달 IRS 명의의 트위터 계정(twitter.com/IRSnews)을 열고 납세자들에게 세금 관련법 변경사항이나 세금 환급규정, 온라인 세금보고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별도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검색할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세금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최신 세금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세금정보 트위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가입신청은 필요 없고 국세청 트위터 계정에서 팔로우를 하면 된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연 소득이 3만5,000달러 미만인 60만명의 납세자들에게 돌려받게 된 세금을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수표를 현찰로 바꾸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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