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최근 발표된 감세조치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기다려야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제정된 세 가지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오는 2월 중 또는 하순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늦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폼 1040의 Schedule A에 작성하는 항목별공제 신청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2011년 1월 본격적인 소득세 신고가 시작됨에 따라 IRS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제정된 항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IRS 시스템이 이러한 항목들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소득세 신고를 늦춰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였다.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이다.
첫째, Schedule A에 작성하는 항목별 공제 신청자들이다. 항목별 공제에는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공제, 의료비 공제 및 주, 로컬 텍스, 세일즈텍스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Form 8917을 통해 신청하는 고등교육비 공제도 이에 해당된다. 매년 수백만 명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교육 크레딧, 평생 교육 크레딧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셋째,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자비로 부담하는, 최고 2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교육자 비용 공제도 포함된다.
■2011년 새로 적용되는 세법
연방 국세청(IRS)은 2011년부터 적용될 인적 공제, 표준공제 및 과세등급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정은 물가 상승율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개인 및 부양가족 인적 공제금액은 2010년보다 50달러 오른 3,700달러이며, 표준 공제액은 부부공동 보고시 2010년보다 200달러 오른 1만1,600 달러, 싱글인 경우 100달러 오른 5,800달러, 세대주 또한 100달러 오른 8,500달러이다.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또한 약간씩 조정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과세율 적용이 15%에서 25%로 오르게 되는 시점의 소득기준이 2010년 6만8,000달러에서 6만 9,000달러로 1,000달러 오른다.
이와 다르게 2011년에도 변하지 않는 세제혜택도 몇 있다. 그 중 하나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상환해주는 교통비는 매달 230달러로 변함없다. 여기엔 파킹, 통행료 등이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겨울 악천후에 영향 받은 11개 카운티에 구제책 발표
최근 캘리포니아 겨울 악천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11개 카운티를 위해 주 고용개발국 (EDD)이 구제책을 마련하였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에 급여를 보고하고 이자와 벌금 없이 급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 연장해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인요, 킹스, LA, 샌타바바라, 샌디에고, 컨,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루이스오비스포, 튤레어 카운티가 해당된다. 60일 연장 신청 방법은 정상 마감일 전에 서신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함께 맞이하는 것이 바로 전년도 소득세 신고이다. 2010년도는 2001년과 2003년에 제정되었던 세법 적용시한이 끝나면서 몇가지 중요한 세법의 변경이 있었다. 이 변경은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내용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월 중에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중요한 서류들이 배달되기 때문에 이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어야겠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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