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을 세금감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인컴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들의 허위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 강화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발표한 탈세 및 허위 세금보고 감사관련 자료에서 개인들이 세금보고 때 사업관련 지출 경비와 공제항목 액수 등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해 환급 액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를 강화해 이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세금보고가 IRS 감사에 쉽게 걸려들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일부 인컴이 빠진 경우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성실한 자진납세다. 납세자가 보고하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지만 거짓으로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직장에서 받은 W-2나 1099서류가 그대로 IRS 보고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인컴은 자진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첫 주택구입 크레딧 대상자 지난해 시작되어 올해 4월까지 지속된 연방 정부의 첫 주택구입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들은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IRS는 현재 크레딧을 받은 모든 수혜자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들은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특히 조기 조사는 우편을 통해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서류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기부 자선단체 기부를 부풀려 보고해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명백한 부당 공제다. 소득 계층별 평균에 비춰 과도하게 보고된 기부 공제액수는 자연스럽게 감사관을 불러들이게 된다. 기부금이 500달러가 넘을 경우 8283폼을 꼭 작성해야 한다.
▲자택 근무에 대한 높은 공제 최근 집에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일을 하는 납세자들이 크게 늘면서 IRS 역시 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등을 업무용으로 공제를 받으려 하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자녀 또는 부모부양 이중공제 부부가 별도 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된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부양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비즈니스 접대 및 여행비용 IRS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접대 및 비즈니스 여행 경비에 예민하다. 수입보다 접대비용이 너무 클 때는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숙박료가 75달러 이상 나왔다면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종종 개인적 지출을 비즈니스 지출로 돌려 보고한다. 개인의 자동차 마일리지를 비즈니스 경비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해외에 계좌가 있는 경우 한국 등 해외에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IRS 감사 레이더에 잡힐 수 있다. 현재는 스위스나 캐리비언에 있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곧 한국 등 아시아에 있는 은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허위 영수증 등을 모아 공제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 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현금 자영업자 많은 한인들이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IRS는 이들 자영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당, 카워시, 미용실, 마켓 등 현금이 많이 사용되는 업소는 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 수혜액 65세가 돼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10만달러 고소득자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IRS의 주요 감사대상이다. 고소득자 일수록 긁어낼 것도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감사대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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