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세무.법률 세미나
▶ 계약 상거래. FTA 등 강의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한국내 소득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한인들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뉴욕경제인협회(회장 민승기)와 함께 21일 세무와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스트릿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나동균 세무관과 박보용 변호사, 김수지 변호사, 민대기 변호사가 나와 사업체 설립절차, 한국과 미국의 세금제도, 계약 및 상거래, 이민 및 비자, 한미 FTA 내용 등을 강의했다.
나동균 세무관은 “한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세금보고시 한국내 소득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개인세건 법인세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세무관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고, “낼 세금이 적더라도 꼭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보용 변호사는 각종 사업체의 종류와 과세방법을 비교하고 “제대로 된 자본 모금을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유롭고 책임이 가벼운 일종의 하이브리드 개인사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관련 주요 이슈로는 IRS 동향, 탈세 공동조사 협약체결, 한국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이 거론됐다. 민대기 변호사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거래 분쟁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목 총영사는 “한인들이 미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영사관은 동포 비즈니스의 세무와 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창업가이드’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박원영 기자>
뉴욕총영사관과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세무 법률 세미나에서 박보용 변호사(오른쪽)가 사업체 설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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