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선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콘텐츠가 자사 고객들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1일 ‘통신망 중립성 규제안’(net-neutrality rules)을 3대2로 통과시켰다. 통신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자사 고객들이 경쟁사의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있어 차별을 가해 왔었다.
줄리우스 겐나콥스키 FCC 의장은 “통신망 중립성 규제안은 인터넷 자유와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프레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규제안은 또 유선과 무선에 대해 망 중립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가령 AT&T와 컴캐스트 등 유선 통신망을 가진 인터넷 제공업체(ISP)들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의 트래픽에 대해 차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사업자에 대해서는 트래픽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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