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메릴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메릴랜드 운전면허증<본보 10월16일 A1면>으로 바꿀 수 있게됐다.
이는 미국내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메릴랜드 주가 주미대사관과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협정을 이날 체결하고 서명 후 바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
주미대사관과 메릴랜드 주 교통국은 이날 오전 10시 하노버 소재 교통국(MVA)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증협정서’에 서명한다. 한국 측에서는 한덕수 주미대사, 윤순구 총영사, 김영수 경무관, 김경한 영사가 참석하고 메릴랜드 주정부에서는 베버리 K. 스와임-스탤리 교통부장관과 존 쿠어 MVA 국장이 협정서에 서명한다.
김경한 영사는 “운전면허 상호인증제 효력은 협정서 체결 후 바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 실시로 메릴랜드 주는 한국의 1, 2, 3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릴랜드 운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시켜 준다.
대상은 메릴랜드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여권, 체류비자, 거주지 증명서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실기와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 관광 방문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메릴랜드 운전면허 신청자들은 교통법규에 따라 3시간의 알코올 및 마약 예방 수업을 들어야 한다.
당초 이 협정은 지난달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연기돼 오늘 실시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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