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달 초부터 여권 발급 시 본인 여부를 인증하기 위해 채취하는 지문대조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총영사관 등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6일 “올해 1월 신청자의 지문대조 제도가 도입된 뒤 지문이 불일치하더라도 얼굴과 사진이 같을 경우 여권을 발급해왔는데 지난 1일부터는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영사는 “지금까지는 일부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진 대조 작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여권을 발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지난 1일부터는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지문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지문을 채취하고, 만약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증명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위, 차명 여권 신청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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