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플래스틱백 사용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새 규제조치가 지난 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모든 업소에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플래스틱백 제공이 금지됐다.
수퍼마켓과 식당 및 음식을 파는 업소들은 플래스틱백을 수집하는 재활용함을 비치해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샤핑백을 판매해야 한다.
주무부서인 시생태유지국(Office of Sustainability)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1,058개 식품업소가 플래스틱 감소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시보건국에 등록된 식품판매면허업소는 3,500여개에 달해 아직까지 등록한 업소는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원래 3개월 전인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 이 규정의 준비 미비 등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상인들의 불만과 항의를 받아왔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울 뿐더러 등록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는 상인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시행시기를 늦췄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등록접수 시스템 등을 갖추었으나 대대적인 홍보 없이 조용히 시행에 들어갔다.
베스 스트롬멘 생태유지국장은 “이 프로그램은 플랙스틱백 사용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가 목적이므로 만약 업소들이 플래스틱백을 종이백으로 대체한다면 프로그램 등록 등 어떤 관련 사항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레스토랑이나 캐리아웃 업자들의 경우 종이백을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나, 수퍼마켓이나 코너 그로서리 업소와 같이 플래스틱백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프로그램 등록이 불가피하다.
위반 업소는 첫 적발에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내 3번째 적발될 경우 벌금이 최고 1,000달러에 달한다. 시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친 뒤 보건국 인스펙터의 단속 및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위반업소를 적발할 방침이다.
한편 플래스틱백 감소 프로그램은 웹사이트(www.baltimoresustainabil ity.org)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고객 요청 없이는 플래스틱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칼라 및 흑백 안내표지와 해당 법규(08-0205)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제조치에 따르면 시보건국으로부터 식품취급면허(Food Service License)를 받아야 하는 업소들은 플래스틱백 감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사용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식품면허가 필요 없는 업소는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규정에 따라 계산대에 적절한 안내표지를 게재해야 한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