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모든 회사는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IRS Form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인 자영업자나 기업들에 꼭 필요한 세법과 재정 정보를 알려주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병렬)는 4일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올네이션스 교회에서 세무 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무료 세미나에는 3명의 회계사가 세법 관련 정보를, 2명이 변호사는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운수 회계사는 내년부터 개인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세법의 변동 사항을 소개했으며, 한중희 회계사는 은퇴 저축 등 절세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줬다.
길종언 회계사는 비즈니스에서 크레딧 카드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보고 의무를 소개했다.
길 회계사는 “국세청은 2012년부터 크레딧 카드 결제 매상에 대해 새 규정을 시행한다”며 “국세청은 이 규정을 이용해 크레딧 카드 매상이 실제 납세자의 연말 소득신고에 나타나는 매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펌 소속의 루시 리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관한 국세청의 입장과 위반시의 과태료 및 처벌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로버트 비들 변호사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예금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제공했다. 비들 변호사는 현재 메릴랜드 주 내 리커스토어들이 현금을 분산 예치해 논란이 된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세미나 후에는 회계사협회 회원들이 참가자들과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최병렬 회장은 “지난 1월 협회가 출범한 후 한인사회를 위해 벌이는 첫 공익사업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한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리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양수, 김서규 회계사 등 협회 소속 회원들과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관심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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