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워싱턴 DC를 떠나 한국으로 가기 전 한미 FTA 타결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연합>
양국의회 비준절차 착수 모멘텀 마련
한국 차 양보·쇠고기 막아… 논란 남아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비준절차를 점검한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먼지만 쌓였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 조기 발효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양국 교류 늘어 윈윈 결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합의는 의미가 크다.
▲최대 쟁점 자동차와 쇠고기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상당부분 양보하는 대신에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이익의 균형’을 이루려는 모양새는 갖췄다.
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뚝심 있게’ 막아냈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과 연비 및 배기개스 등 환경기준 적용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은 한국차의 경쟁력과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을 열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한을 상당 정도 연장키로 수용한 점은 향후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조기 발효돼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3년 이내 없어지면 일본산 자동차 등과의 수출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관세철폐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경쟁력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비준·발효절차
▲한미, 의회 비준동의 서로 달라
한국과 미국은 의회 비준동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가 별개로 처리되지만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하게 된다.
또 한국은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미국은 이행법률안 제출 뒤 90일 이내에 심의·표결해야 한다.
▲미국 의회 설득이 관건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한미 FTA 이행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나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 2, 3월께나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해야 한다.
▲의회 비준동의 후 절차는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