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법과 노동시간(2)
연방 노동법은 근본적인 회사 의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한다. 연방 노동법에서는 일반 노동법에서 제외된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제외가 안 될 수 있다.
대형 회사는 연방과 주 노동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실제로 일반 고용인으로 분류돼야 하는데 일반 고용인에서 제외된 고용인으로 분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2000년 이후 단체 소송에 휘말린 회사가 많다.
그중 몇 개 회사만 열거해 보면 모두가 지명도가 높은 회사들이다. 이들은 파머스 보험, 세이본 약국,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월마트, 페덱스, UPS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규 고용인과 비정규 고용인을 잘못 분류함으로서 많은 소송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
사실상 일반 고용인이면서도 많은 회사는 인건비와 세금 절약을 위해 비정규 고용인 즉 독립된 고용인으로 분류, 월급을 지불하고 있다.
◆연방과 주 노동법 차이 : 연방 노동법은 임금과 노동 시간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연방 노동법 상 시간 당 최저 임금은 7.25달러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시간 당 8달러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는 주 노동법 규정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시간 당 8달러의 최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주 법이 근로자에게는 좋다. 그러므로 업주들은 주 정부에서 엄격히 요구하는 임금과 노동 시간을 준수, 다른 불필요한 피해를 당할 필요가 없다.
◆인건비와 노동시간의 잘못된 적용 : 대부분은 노동법을 잘못 해석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고용인에 대한 봉급 계산을 잘못 적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과 노동시간 계산, 잘못된 임금 공제, 인건비 계산 합계, 일반 급료보다 추가 비용 지불 계산 누락, 실제 작업 시간을 누락해 계산, 정규적인 작업과 만약을 위해 대기해 주어야 하는 시간 계산 누락 (on-call), 식사 시간과 휴식시간, 준비시간과 죄종작업, 교육시간, 유급휴가, 여행시간 등이다.
고용주가 고용인으로부터 노동법 저촉에 대한 항의와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 자기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노동 임금과 노동 시간 규정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고용인에 대해 일반 고용인인가 아니면 일반 고용인에서 제외된 비고용인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내역, 초과 노동시간을 지불 하고 있는가, 시간 당 지불하는 일반 고용인에 대한 지급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와 노동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고용인들의 시간 및 카드, 관리 상태, 휴식과 식사시간을 알아야 한다. 인건비 지불을 담당하는 직원이 제대로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도 감독해야 된다.
노동부와 국세청은 업주가 고용인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 지불 이외에도 노동 시간을 착취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2010 년 들어 연방 정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었다.
때로는 고용주가 고용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게 하며 보증금으로서 채권을 구입하게 하는 일도 있다. 특정 직업은 고용인의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주가 고용인의 봉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런 것은 노동법에 위배된다.
(213)612-8906
토마스 서변호사/리&트랜 법률회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