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증권투자비율을 줄이는 등 공격적인 투자패턴에서 보수적·안정적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이다. 재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없어도 틈틈이 적은 돈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은퇴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목돈을 모으기가 용이하고 실제로 은퇴 후에도 평소에 비해 60%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바로 401(k) 등 은퇴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은퇴준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대별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지 점검해 본다.
30대-401(k) 최대한 넣고 6개월간 비상생활비 준비
40대-주식투자 비율 줄이고 45세까지 연봉 3배 저축
50대-은퇴 후 청사진 만들고 소셜연금 수령시기 결정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
목표: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
저축액수:35세까지 연봉의 1.5배
▲401(k) 매치를 충분히 활용한다. 당신의 회사가 제공하는 401(k)에 충분히 적립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적은 돈을 투자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큰 목돈으로 불어날 수 있다. 시간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401(k)에서 적립하는 비율을 계속 늘린다. 적립 비율을 늘리기 위해 ‘자동 상승’(auto escaltion)에 서명한다. IRS가 정한 연간 적립한도액은 2010년 기준 1만6,500달러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401(k)에 적립하는 액수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6개월간의 비상생활비를 항상 준비하라. 불경기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가 질환으로 급전이 필요할 수 있기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401(k)에 손을 대면 안된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많은 증시에서는 증시에 대해 신뢰를 갖기 힘들겠지만 80% 정도는 수익성이 높은 증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은퇴까지는 20~30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설사 손실을 본다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목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라
저축액수: 45세까지 연봉의 3배
▲포트폴리오에 다시 균형을 맞춘다. 주기적으로 증권과 채권을 재조정하고 증시의 등락에도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자신의 생일 혹은 연말을 기준으로 한 차례 조정하는 것이 좋다.
▲투자전략을 점검한다. 성장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증시의 낙폭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공격적으로 고수익 증권에 80%이상을 투자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비율을 70%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부터는 401(k)에 5,5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으므로 세금감면 혜택도 더 볼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부터는 IRA에도 1,000달러씩을 더 적립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 지출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은퇴자금을 모으기에 충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에서 불경기로 인해 401(k) 매칭액수를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해도 적립액수를 줄이면 안된다.
■50대 중반부터 그 이후까지
목표: 어떤 종류의 은퇴를 원하는지 결정해라
저축액수: 55세까지 연봉의 6배
▲주식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당시 50대 중반에서 60세 초반의 401(k) 투자자가운데 10명 중에 4명꼴로 증권계좌를 갖고 있었다. 증권시장에서 예기치 않은 폭락사태로 인한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60세 초반까지는 증권의 비율을 60%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은퇴 후의 청사진을 기획한다. 가령 예를 들면 은퇴후 하루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할 것인지, 이주를 할 것인지 여부등을 결정하고 여기에 맞는 버짓을 짤 필요가 있다.
▲수입 계획을 세운다. 당신의 재정설계사 혹은 웹사이트(troweprice.com) 등을 통해 당신의 저축,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은퇴자금 등이 당신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언제 수령할 것인지 결정한다. 62세에 이를 수령할 것인지 혹은 더 기다렸다가 수령액수를 77% 더 늘릴 것인지 판단한다.
▲백업플랜을 마련한다. 만사가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기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놓는다. 또한 홈에퀴티 라인을 이용해 리버스 모기지 등을 사용할 경우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소득공제 받는 퇴직연금… 조기인출 땐 벌금
■ 401(k)란
퇴직연금제를 말한다. 401(k)는 근로자에게 과세대상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 이전에 연금제도에 적립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연금이다. 401(k)란 명칭은 78년 과세혜택 지원을 담은 국세법(IRC) 401조 k항이 추가된 데 유래한다. 82년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401(k)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401(k)에 가입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401(k)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업이 지원(매칭)해주기도 한다. 401(k)의 퇴직시점은 59.5세로 본다. 그 이전에 조기인출도 가능하지만 소득세 이외에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401(k)는 근로자에게 일정한도까지 자기 계정으로부터 은행금리보다 50%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허용해준다. 59.5세부터 70.5세까지는 인출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출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401(k)에 적립한 금액은 거의 100% 수급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손실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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