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소기업권익위원회 주최 ‘한인 소기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최근 강화된 노동청 감사와 한인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었던 현금거래보고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사들은 노동청 감사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종업원들이 부당 노동행위로 소송을 할 경우 업주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법정에서 종업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을섭 회계사는 “예를 들어 주급을 꼬박꼬박 줬어도 증빙 자료가 없으면 소송한 종업원이 한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을 때 반박할 수 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한 시간과 주급 내용이 적힌 서류에 종업원 사인만 미리 받아놓으면 되는 일을 귀찮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가 수만 달러의 돈이 들어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유 회계사는 “스패니쉬 종업원을 부추겨 소송을 진행하는 일부 법률 브로커들이 한인 업주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도경 변호사도 배달 팁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말 것, 점심 시간을 30분 이상 보장할 것, 한인 종업원과 타인종을 차별하지 말 것 등 세세한 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입출금 보고인 CTR(Cash Transaction Report)와 테러, 마약, 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인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수천달러씩 분산해서 여러 번 입출금 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데 불필요하게 의심을 받는 행위”라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한편 한인상공회의소와 SCORE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조진동 변호사는 투자 이민, 유재혁씨는 각종 사업 면허 및 티켓 처리 요령, 베스트 보험 박상호씨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원영 기자>
7일 열린공간에서 열린 소기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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