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R(현금거래보고)보다 SAR(수상한 거래보고) 집중 감사
1만달러 이상 현금 분산거래 SAR대상
개인용 계좌 사업용도 사용도 탈세의혹
연방 금융당국이 현금거래법(BSA) 위반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들어가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한인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어 자칫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BSA규정 위반의 대표적 사례들을 알아본다.
■현금 분산입금=1만 달러이상 현금을 입·출금할시 의무화돼 있는 국세청 현금거래보고(CTR)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이다. 1만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몇 번에 걸쳐 입금하거나 여러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이같은 분산거래는 모두 컴퓨터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분산거래는 은행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수상한거래보고’(SAR)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당국은 CTR보다 SAR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한인업주들도 모두 CTR을 하지 않아 SAR대상에 오르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개인용 계좌의 사업용도 사용=개인용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를 입금하거나 명백히 사업용으로 보이는 거액의 입출금이 잦은 경우다. 사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갖춰 별도의 비즈니스용 계좌를 오픈하지 않은 채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SA 규정 위반으로 SAR 보고 대상이 된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거래=직업이나 신분 등과 어울리지 않는 거래도 BSA 위반 집중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거래 내역이 직업의 성격과 상반되는 경우, 가령 가정주부나 학생 구좌에 거액의 빈번한 송금이 이뤄지고 입금이 있은 후 곧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명계좌 이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살지 않는 친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경우.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인 방문자도 여권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서 오는 친지 등 명의로 계좌를 연 뒤 이를 사용해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탈세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은행들의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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