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만 달러 매출 속여 탈세”
▶ 한인업주 무더기 기소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1만 달러 미만으로 분산·입금시키는 불법 행각을 벌여온 한인업주들이 연방 수사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최근 연방금융당국이 고강도 현금거래법(BSA) 위반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적발된 사례로 분산입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인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 리커와 마켓을 운영하는 박모(42)씨와 김모(51)씨 등 한인 4명이 현금거래보고 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분산, 입금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5일 기소됐다.
메릴랜드 캐피털하이츠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08년9월~올 2월사이 은행 2곳을 오가며 한 번에 8,500달러와 9,500달러씩을 나눠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215만여 달러의 마켓매출을 분산 입금시켜왔다. 또 볼티모어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씨도 2006년12월~올 2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248만여 달러를 분산입금하다 덜미가 잡혔으며, 랜덜스타운의 리커 업주인 또 다른 김모씨도 2008년8월~2009년12월까지 59만여 달러의 현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입금시켜온 혐의로 기소됐다. 정모씨 역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58만여달러를 두 개의 은행에 9,000달러씩 나눠 분산 입금한 혐의다. 이들 한인업주는 은행측의 수상한거래보고(SAR)를 바탕으로 연방국세청(IR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공조수사 끝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하루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때 연방국세청(IRS)에 현금거래보고(CTR)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만달러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거래보고(SAR)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한인 비즈니스 특성상 현금거래가 잦아 아무래도 BSA규정 위반 소지가 높은 게 사실로 금융당국이 펼치는 단속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분산입금 등 BSA 규정을 충분히 숙지,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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