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6세가지 혜택 확대
직원 50명이상 고용주 의무 제공
지난 3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안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9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개혁안의 핵심은 경제 형편이나 병력 등의 이유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4,600만명 중 약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따라 23일부터 보험회사는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주요 보험사들은 서명직후부터 직원을 충원하고 가입 문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희망보험의 김성준씨는 “업계로서는 정부의 목표대로 2019년까지 현행 85%에서 95%까지 보험가입자가 확대되었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라 현재 보험에 들지 않은 미국인(서류미비자 제외)은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당 695달러, 가족당 2,085달러 또는 가족 수입의 2.5%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지금은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앞으로는 26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는다. 특히 2014년부터 50명 이상 중소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김성준씨는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원당 최고 2,000달러까지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
다”며 “50명 미만 고용주는 의무가 없지만 보험에 들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혁안에 따라 4인 가족 연소득이 8만,8000달러 이하인 중산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경우 앞으로 소득세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또 65세 이상 은퇴자에게 돌아가는 메디케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별도의 값비싼 개인보험을 든 부유층도 보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다. 돈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도덕적 목표와 치솟는 의료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인다는 재정적인 목표를 갖고 탄생한 개혁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지, 아니면 반대자들의 의견처럼 국가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입히게 될 지 미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 하고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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