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은 제품 맘에 안들어, 업소는 영수증 없는 얌체족에
A12환불과 교환 등을 문제로 한인마트와 소비자간 마찰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무더위로 상태가 좋지않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미간을 찌푸리는가 하면 영수증도 없이 구매제품의 일부만 들고 와 환불을 요청, 마트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뉴시티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주말 보양전골을 구입한 보양전골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즉시 매장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는데 마트 직원이 사람을 의심하고 환불을 미뤄 기분이 나빠 매장을 그냥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트 관계자도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플러싱 한인마트 관계자는 “음식의 일부만 가져오거나 상한 생선이나 고기를 영수증도 없이 무조건 들고 와 환불을 요청하는 얌체족들이 늘어 골치”라며 “지난해에 비해 이런 상황이 약 10%는 증가했는데 날씨가 더워 식품이 잘 상하는데다 경기가 어려워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객과 마트간의 마찰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환불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냉장 냉동 제품은 7일, 일반 제품은 14일 이내에 가져오면 마트 크레딧으로 교환해주지만 제품 하자가 아닌 고객의 마음이 변해서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 사용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모두 크레딧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으며 현금 환불 역시 가능하도록 각 매장 담당자들이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씨프라자는 7일 이내에 물품을 포장과 함께 가져올 경우 마트 크레딧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한양마트는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면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교환이나 스토어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다. 김창현 플러싱지점 부지점장은 “냉장, 냉동 제품이나 무거운 과일의 경우 바로 마트에 전화를 걸어 접수를 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오셔서 환불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법에 따르면 캐시 레지스터, 매장 입구, 제품에 환불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시 구매 후 20일 이내에 환불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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