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받지 않은 대행업체.브로커 찾다간 피해보기 일쑤
▶ 크레딧.부채.융자 관련 분야 가장 많아
사례1=브루클린에서 델리를 하고 있는 Y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융자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선뜻 수수료 3,000달러를 지불했다. 당시 브로커는 12만달러를 융자받는데 2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융자가 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Y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은행 융자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Y씨는 수수료를 돌려받았지만 그 역시 부도 수표였다.
사례2=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K씨는 늘어가는 신용카드 빚으로 고민하다 부채 관련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낭패를 봤다. K씨는 자신의 빚 6만7,000달러를 7,000달러로 탕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수료와 탕감비 등 1만여 달러를 선금으로 건네주었으나 빚은 탕감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 출두 요구서를 받아들어 결국 돈도 떼이고 부채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크레딧이나 부채, 융자 관련 업계에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차압 위기에 직면해 모기지 대행업체나 브로커에 부채탕감 또는 융자 재조정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당초 계약과 달리 돈을 받고도 서비스를 하지 않아 큰 피해를 봤다며 사기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당업체들은 일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비영리기관 ‘아주인평등회(AAFE) 지역사회개발기금(CDF)’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5월말까지 6개월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50명의 한인 가운데 80%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한인 대다수는 대행업체나 브로커 등에 건당 2,000~3,000달러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영어소통의 어려움과 비싼 변호사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대행업체나 브로커를 찾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및 비즈니스 분쟁의 상당수가 편법으로 일을 처리하려다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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