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사기 연루자들에 대해 연방법원이 판결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연방 법원은 영주권 사기에 연루된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자녀들에 대한 추방재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어머니 이모씨가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모른 채 가족이민(I-130) 영주권을 취득했다 추방명령을 받은 신모씨 남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연방 이민항소국(BIA)의 추방명령을 파기하고 BIA에 재심사를 명령했다.
반면 지난 5월 같은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모로 인해 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영주권자가 된 김모씨 형제에 대해서는 BIA의 추방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김씨 형제가 제기한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을 기각하고 추방명령을 확정한 것.
또, 지난 4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부모가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가 된 자녀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판결, 한인 손모씨의 시민권이 무효화됐다. 지난 1993년 미성년자로 부모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영주권자가 된 손씨는 2001년 시민권자가 됐으나 연방 국토안보부가 2008년 손씨의 시민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
신씨 자매와 김씨 형제, 손씨는 모두 지난 1993년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에서 이민국 수퍼바이저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뇌물을 준 한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적발된 한인들의 자녀들이다.
알렉스 박 이민 변호사는 “최근 부모들과 함께 90년대 샌호제에서 발생한 ‘서스테어’ 이민사기 사건에 연루돼 추방판결을 받고 추방사면을 요청한 그 자녀들에 대한 판결이 각기 달리 나오고 있다”며 “재판부에 추방사면 요청 사유를 얼마나 정확히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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