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 위한 여름 절세요령
‘올 하반기에 선택하는 세금관련 결정들이 내년 세금보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올 여름 중 주의를 당부한 분야는 세금공제, 근로자 세금 크레딧, 교육 크레딧,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등이다. 여름철을 맞아 많은 많은 미국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IRS가 최근 공개한 납세자를 위한 여름철 절세 요령을 정리한다.
가족수 변동때 원천과세 조정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에스크로 마감 9월까지 연장
▲원천 과세 조정(Tax Withholding)
봉급자의 경우 월급에서 납세자가 지정한 원천 과세 수에 따라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통상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있는데 가족 중 사망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폼(W-4)을 새로 작성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족 수가 많을 경우 원천 과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 세금 크레딧(Making Work Pay Tax Credit)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근로자 중 독신은 연 400달러, 부부의 경우 연 800달러까지 세금을 낮춰주고 있다. 이같은 혜택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봉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 금액이 소폭 감소, 수령하는 월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원천 과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원천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했을 경우
세금보고를 할 때 12월31일 현재 결혼을 했는지 여부가 그 해의 단독 신고, 부부 공동 신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12월31일 결혼을 했어도 그 해 전체는 결혼한 부부로 간주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세금납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학생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학생 중 부모 등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을 경우 세금 원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아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사를 할 경우
직장을 새로 얻어 이사를 할 경우 새 직장이 풀타임이고 이전 거리가 최소 50마일 이상될 경우 각종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자녀 데이캠프 비용 공제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여름에 많이 제공되는 데이캠프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숙박을 하는 나잇캠프와 달리 데이캠프 비용은 자녀의 양육비용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당 최고 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신청 연장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끝내면 첫 주택구입자는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구입자는 최고 6,500달러까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연방의회가 에스크로 마감기간을 지난 6월30일에서 오는 9월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또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최고 50만달러까지의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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