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시기인데 최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각 항공사들이 예약이 완결되지 못한 항공편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여러 가지 경비 절감 정책을 펴고 있어 여행객의 불편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여행객의 수화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다. 항공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분실 대비 짐가방 모양 미리 사진 찍어두면 편리
가방 속 비싼 의류에는 구입 영수증 제시해야
연착의 사유에 따라 소비자 불이익 보상 달라져
▲수화물이 분실되면
여행 도중 수하물이 분실되면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일단 짐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항공사 수화물 부서(lost & found)에 분실 신고를 한다.
이때 신고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방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간단한 해결책은 휴대폰을 이용해 미리 가방의 모양을 사진으로 담아두는 것이다.
여행 중 짐이 분실되면 항공사에 수화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여행 중 속옷이나 세면도구를 잃어버려 난감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항공사에 요구하는 금액인데 묻지 않으면 항공사들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공사별로 지급 금액이 다른데 보통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다양하다.
일부 항공사들은 짐 분실을 대비해서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서바이벌 키트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세면도구, 면도기, 간단한 속옷, 양말 등이 들어 있다.
여행이 끝나고 나중에 집으로 배달된 수화물 내용물 중에 파손이 발생했으면 이런 내용도 항공사에 항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방이나 가방 속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짐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화물 배상 한도는?
항공사를 상대로 수화물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방 당 2,500달러이다. 물론 이는 최고 액수 일 뿐 보통 배상 한도는 킬로그램 당 20달러(파운드 당 9달러)이다.
일반 배상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물이 분실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가방에 있었던 전자 제품이나 보석 등 귀중품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아주 비싼 옷이 분실되었을 경우 옷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 그 옷이 가방 속에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연착으로 인해 공항에 발이 묶인 경우
중간에 갈아타는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첫 번째 항공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두 번째 비행기를 놓치고 공항에 여러 시간 발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불참하면서 불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점은 과연 연착이 무슨 이유에서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만약 항공사의 실수(항공기 고장 등)로 연착이 발생했다면 합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호텔 숙박료나 다음 항공권 구입시 활인 바우처(voucher) 정도가 고작이다.
<백두현 기자>
여행 중 수화물이 분실되면 여간 불편하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공사를 상대로 수화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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