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산 서류로 증명해야 대출 가능
프리페이먼트 벌금·융자 커미션 없어져
소액결제는 크레딧카드 대신 현금으로
연방 상·하원이 지난 25일 역사적인 금융규제 개혁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을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월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신설되면서 모기지 융자를 포함한 융자업계 및 크레딧 카드 업계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실시된다. 금융개혁법안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한다.
▲모기지 융자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글로벌 금융시장 추락의 원인이 됐던 모기지 융자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먼저 연방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모기지 융자업체들이 주택관련 대출을 해주기 전에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모기지 융자업체들은 대출 신청자의 수입과 자산 규모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부과도 거의 없어진다. 변동금리(ARM) 모기지 융자상품에 대해서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자체가 없어지고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는 융자를 시작하고 처음 3년 동안만 페널티 징수가 가능하다.
융자 브로커들이 이자율에 따라 융자업체에서 받아 오던 커미션 역시 앞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브로커들이 높은 이자로 융자를 내줄 경우 커미션 금액 역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은근히 높은 이자율의 상품을 권하던 행위가 앞으로는 방지될 전망이다.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발급 업체가 자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데빗(debit)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할 때 업소가 카드 회사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앞으로는 줄어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카드회사는 업소들로부터 구입 가격의 1% 정도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또한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할 경우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프로그램도 업소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나 매스터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소들이 손님들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즉 업소마다 10달러 이하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관행이 앞으로는 합법화 된다. 그동안 2달러 커피를 크레딧 카드로 구입해 왔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할 것이다.
▲크레딧 스코어
앞으로 금융업체가 소비자의 융자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유서에는 소비자의 크레딧 스코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융자 신청자가 크레딧 스코어 문제로 인해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사람들보다 높은 이자율로 융자 오퍼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이유서를 크레딧 스코어와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크레딧 점수 때문에 아파트 입주가 거부된다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크레딧 점수를 직접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백두현 기자>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시행되면 크레딧 카드 및 데빗 카드 사용에도 소액구매 금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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