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은행 증자 큰 관심 속 권리주 청약 궁금증 풀이
7일까지 등재 때 해당… 주당 1.20달러로
한미은행이 지난 5월25일 발표한 1억2,000만달러 규모의 증자계획에 대해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억2,000만달러 증자 중 절반인 6,000만달러는 기존 주주를 위한 ‘권리주 청약’(rights offering)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권리주 청약 절차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알아본다.
-권리주 청약의 기본 절차는
▲오는 6월7일 나스닥 장 마감 현재 한미은행 주주로 등재된 주주에게 총 보통주 신주 5,000만주를 주 당 1.20달러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한미은행은 오는 6월7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려면 6월2일까지는 한미은행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나스닥 등 증권시장에서 주식매수 거래를 할 경우 보통 3일의 결제기간을 거쳐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권리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2일까지 매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6월7일을 기준일로 생각하고 당일 거래를 하는 경우 주주 등재가 되지 않아 신주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월1일 현재 한미은행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한미은행 주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보유주식 1주당 신주 1주 청약 방침에 따라 최고 1,000주의 신주를 추가로 주 당 1,20달러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외에 추가로 구입해서 청약하고 싶다면.
▲현재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6월2일까지 현시가에 추가로 1,000주를 매수해서 6월7일 기준으로 2,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면 최고 2,000주를 주 당 1.20달러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권리주 청약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미은행은 권리주에 대한 청약권은 오는 6월11일을 전후하여 시작돼 오는 7월1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 과정을 거쳐 오는 6월7일을 기준으로 등재된 주주에게는 보유주 만큼의 청약권을 6월11일을 전후해 각 주주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 한미은행 웹사이트(www. hanmi.com) 등을 통해서도 청약 절차를 공시할 계획이다.
-6,000만달러 외에 나머지 6,000만달러 일반 증자는.
▲한미은행은 나머지 6,000만달러의 보통주 신주를 권리주 청약과 같은 가격인 주 당 1.20달러에 등록 공모(registered offering) 방식으로 일반 공모할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등록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청약 절차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
■권리주 청약 (rights offering) - 기업의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시 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존 주주에게 미리 정하여진 가격(일반적으로 현 시가 대비 할인된 가격)과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증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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