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카드업체서 직접보고
▶ 내년부터…카드업체서 직접보고
“‘1099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내년부터 업소에서 사용한 모든 크레딧카드 사용액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된다.그동안 크레딧카드 가맹점인 소매업체가 세금보고시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 직접 보고해왔지만, 2011년부터는 카드 업체가 직접 IRS에 거래 내역을 보고한다는 것.예를들어 A네일업소가 고객으로부터 비자 카드로 대금을 받았다면, 비자 카드(은행)에서 A 네일업소에 1년동안 지급해준 총액을 IRS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업소가 IRS에 소득을 신고하면서,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소득을 누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으로 잘 알려진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HERA)’에 포함된 것이다.이 규정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크레딧카드 회사와 데빗카드를 발행하는 은행, 페이팔 등의 인터넷 결제회사들은 해당 카드 가맹점에 대한 1년간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Payment)라는 양식을 사용해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양식이 임금직이 아닌 계약직인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양식인 1099지만, 이규정은 독립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카드 가맹업자에게 적용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주 목적이지만 일반 소매업체의 소득이나 매출의 누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매업계에서는 이같은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앞으로 소매업계의 매출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IRS가 소매업체의 매출 산정시 해당 업소(업종)의 크레딧카드와 현금 매출의 비율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크레딧카드 매출이 명확하게 보고되면 IRS의 매출 산정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매출보다 낮게 보고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사용 매출 누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크레딧카드 매출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해온 사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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