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기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의 영주권자 대상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제도와는 별도로 한미간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납부한 연금을 상대 국가에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 및 필요한 서류, 그리고 미국에서 내던 사회보장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살펴본다.
취업·종교·학생비자 소유자는 청구 못해
수급권 발생후 5년내 신청 안하면 못받아
한미협정 맺어 양국 연금기간 합산 가능
■ 일시금 신청 자격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돌려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등이 있다.
한인들이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영구 영주권이나 거주 여권(PR)을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다. 그러나 임시영주권 취득자나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미국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 및 필요 서류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환 일시금은 한국 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각 지역 공관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수료 50센트만 내면 즉시 등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한국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 4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핵심내용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산정 때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점.
가령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노령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4년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돼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5년 치 연금을,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9년치 연금을 받는다. 다만 한국에서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일시 반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국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사회보장번호, 가입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은 2010년 5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맺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www. 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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