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기지 융자재조정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기관 및 한인단체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모기지 융자재조정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인 민권센터에 따르면 모기지 융자 재조정과 관련한 피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민권센터의 김지현 변호사는 “지난 여름부터 상담을 담당했는데 피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등 타주의 기관에까지 케이스를 맡겼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재조정 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의회기관인 네이버웍스 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주택 차압율은 뉴욕이 7.78%로 전국 50개 주 중 12번째로 높지만 뉴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는 256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네이버웍스 아메리카는 한글 홈페이지(www.loanscamalert.org)를 마련, 흔한 사기수법과 사기 기관 식별방법을 알리는 등 적극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모기지 융자 사기 수법은 구제 융자를 위해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선불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 주택융자재조정 프로그램 자격을 알아봐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기관임을 의심해봐야 한다. 융자재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융자재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한인 업체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일부 업체들의 사기 행각으로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는 한인업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융자재조정 희망자들이 꼭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하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는 등 주의도 필요하지만 착수금만 받고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업체들이 문제”라며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융자재조정 신청 서류를 통일화하고 간편화하도록 권고, 6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통일시킨 신청서류가 이미 일부 은행에서 사용중이며, 은행거래증명, 2년치 세금보고 제출 등은 신청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최희은 기자> C3
C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