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비시민권 한국 출신 여성 교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등으로 뉴욕시립대학(CUNY) 산하 존 제이 칼리지가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대학은 해당 한인 여성을 포함, 2007년 이후 최소 103명의 비시민권 교직원에 대해 미국인 교직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 노동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이민자 차별행위가 적발돼 피해자 일인당 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6일자로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비록 시민권 소지자는 아니지만 관계 당국의 노동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이민자들로 대학은 벌금 이외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도 이행해야 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57세의 한인 여성이 2008년 연방 법무부에 부당해고 피해를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여성은 30년 전 한국에서 건너 온 유학생 출신으로 2004년부터 존 제이 칼리지에서 컴퓨터실 파트타임 보조로 근무해 왔지만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학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해고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이 한인 여성은 당시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비롯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학은 미국인 교직원에게는 요구하지도 않는 별도의 노동허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결국 이민자 고용 차별행위로 인정된 것.
대학에 근무할 당시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이 여성은 대학의 이민자 차별행위가 의도적이기보다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현재 연방 법무부와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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