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 등 한인단체들 악법저지 연대투쟁 돌입
‘운전시험 영어로만’
조지아 주의회 법안상정
‘불법체류가 곧 범죄’
애리조나 초강경 검거령
한국어를 포함 14개 언어로 응시가 가능했던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치르도록 하자는 법안이 조지아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애리조나주의 강경 이민단속법과 맞물려 반 이민정서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조지아 주의회의 공화당 소속 잭 머피 의원과 칩 로저스 의원 등 6명이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발의한 ‘운전면허시험 개정법안’(SB67)은 지난달 30일 주 상원을 통과해 현재 주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아 지역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미연합회(KAC)와 미주한인민주당 총연합회,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인 총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이 함께 나서 이 법안이 영어에 미숙한 소수계 이민자들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반 이민법’이라며 법안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한인 단체들은 특히 이같은 법안이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될 경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천봉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주한인민주당 총연합회 브래드 이 공동의장은 “비록 이번 법안이 조지아주에 국한됐지만 여기서 통과되면 향후 50개 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제2, 제3의 반이민법의 추진을 위한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한인유권자협회 임규진 대표는 “반이민 악법의 통과를 추진하는 조지아주 의원들의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각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난 19일 퍼듀 주지사 사무실에 한인들의 법안 통과 반대서명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반대 서한에는 미주 168개 한인회 회장 및 미주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소속 회장 66명, 미주한인민주당 총연합회 회원 등의 서명이 담겼으며 조지아 주립대 한인 대학생들도 동참했다. 또 애틀랜타 한인회 측은 SKC, 대한항공, 효성, 현대상선 등 조지아주 소재 12개 한국 지상사들로 부터 반대서한에 대한 서명을 받아 주지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특히 애리조나 주의회가 지난 19일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지역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강경 이민단속법을 통과시켜 주지사에 송부한 것과 맞물려 주정부들 차원에서 반이민 정서 확산 기류가 조성되는데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애리조나 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 단속법을 제정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번주 내로 이 법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미 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 단체들은 브루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허용되는 주는 조지아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17개 주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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