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로 보냈는데
타운서 건져 올려
명의조작 첵캐싱
세금보고를 위해 지난주 연방국세청(IRS)으로 220달러의 개인 체크를 발송했던 한인 김모씨는 3일 뒤 은행으로부터 “수취인 이상으로 수표 지급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온라인 뱅킹으로 수표를 확인해보니 수표의 수취인 란에 ‘I R S’라고 적었던 것이 ‘JenIffer RioS’로 둔갑해 있고 메모란에 ‘09 Tax’라고 쓴 것이 ‘Invoice #09 Tax12345’라는 문구로 바뀌어 있었다. 알고 보니 LA한인타운 올림픽과 하버드 코너 우체국 우체통에 넣었던 메일이 도난당해 바꿔치기 됐던 것. 김씨는 “은행에서 연락해 줘 피해는 막았지만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우편물을 노리는 절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개인 체크가 든 우편물을 훔쳐내 체크의 내용을 바꿔 갈취하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테입이나 본드를 붙인 철사를 우체통 속에 넣어 우편물을 꺼내는 방법으로 체크를 훔친 뒤 체크의 수취인이나 금액란의 여백을 이용해 내용을 변경하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IRS는 물론 주 차량국(DMV) 등 관공서에 체크롤 보내면서 수취인을 풀네임이 아닌 영문 약자로만 기재할 경우 이들 사기범들에 악용당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또 금액을 적는 란에도 왼쪽에 여백이 없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조나단 성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CPA)는 “우편물을 통해 체크를 보낼 때는 반드시 수취인 이름을 풀네임으로 적어야 하며 IRS도 ‘United States Treasury’가 옳은 표현”이라며 “또 우편물의 발송 이후에는 온라인뱅킹 등을 통해 지급이 정확히 됐는지 2차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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