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 부탁을 받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뜨악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재정보증을 잘못 섰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것이 아닌가해서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살았던 세대는 더욱 그렇다. 영주권 재정보증에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지 정리했다.
정부와 보증인이 맺는 정식 계약
피보증자 10년이상 일하면 책임 끝나
▲재정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영주권 스폰서는 당연히 재정보증을 서야 하는 것이므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동 스폰서는 생각치 않았던 부담을 지는 일이 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보증은 정부와 보증인이 맺는 정식계약이다. 재정보증을 받고 이민을 온 이민자가 돈이 없어서 정부혜택(Means Tested Public Benefit)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도 자신의 재정 스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임금의 125%를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재정 스폰서에게 그 정도 생활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재정보증은 얼마나 오랫동안 서야 하는가?
-재정보증을 받고 이민을 온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간 일을 했을 때, 혹은 그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재정보증은 끝이 난다. 이민자가 영주권을 포기했을 때도 책임은 종결된다.
▲돈이 없어서 받게 되는 정부혜택(Means Tested Public Benefit)은 무엇인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 스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있다. 한편 돈이 없어서 받게 되는 정부혜택이라고 긴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학생 론과 그랜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추심을 할 가능성이 있나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영주권자는 정부 수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이민 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설사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등이 있으나 수혜 자격을 결정할 때, 영주권 스폰서의 소득을 본인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정해진 룰에 따라 심사를 하기만 하면 초기 이민자들은, 극빈자라는 이유로 정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이민자가 정부혜택을 받았을 때, 받는 날로 부터 10년 내에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스폰서에게 서면으로 먼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보증인이 변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 이것을 근거로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의 수입이 충분하다면, 제가 된 영주권자는 처음부터 정부 수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다 혜택을 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부의 변상요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재정보증서(I-134)는 그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
-재정보증의 하나이지만, 영주권신청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만 유학생 재정보증 보충 서류 등으로 사용된다. I-134는 정부와 재정보증인이 맺는 정식 계약이므로, 재정보증인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 이 서류는 비자 신청 때 단순히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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