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증가 정상엽업 불가’ 판정
최근 2천만달러 증자도 승인 거부돼
FDIC "고객 예금은 100% 보장"
아이비은행(Innovative Bank)이 16일 연방 금융당국에 의해 강제 폐쇄됐다.
지난해 6월26일 미래은행이 강제 폐쇄조치를 당한 이후 두 번째 한인은행 파산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 등 감독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아이비은행의 오클랜드 본점과 LA 다운타운 지점 등 4개의 본·지점을 급습, 영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은행을 전격 폐쇄했다.
FDIC와 DFI는 이날 100여명의 직원을 동원, 영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해 본점과 지점의 직원과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은행의 금고와 서류 등 주요 기록을 압류했다.
FDIC는 또 이날 중앙은행이 아이비은행의 예금과 대출 등 주요 자산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FDIC는 “아이비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 계좌는 중앙은행으로 이전되며 고객들의 예금은 FDIC 예금보험 규정에 의거 100% 보장된다”고 말했다.
아이비은행의 3개 지점은 토요일(17일), 본점은 오는 월요일(19일)부터 중앙은행 지점으로 다시 개장하며 예금주들은 자동적으로 중앙은행의 예금주로 전환된다.
아이비 은행은 한인투자가들이 미국은행을 인수,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총 자산은 2억6,889만달러, 총 예금은 2억2.524만달러 규모다.
한편 이번 아이비은행의 폐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하면서 감독국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2일까지 자본금 대비 티어1 레버레지 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라는 2,000만달러 규모의 증자를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비은행은 이사와 주주,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1,996만달러의 주식 청약을 확보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으나 감독국은 일부 투자자들의 지분이 9.9%를 넘어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증자 승인을 거부했다. 한편 FDIC는 이날 아이비은행을 비롯, 전국적으로 6개 은행을 폐쇄 조치했다.
<조환동 기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 등 감독국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아이비은행의 LA 다운타운 지점에 전격 들이닥쳐 은행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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