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없이 이민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비싼 수수료를 받고서도 이민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한 비영리단체가 당국에 의해 폐쇄됐다.
또 이민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단체의 대표는 120만달러를 고객들에게 배상하게 됐다.
14일 뉴욕주 검찰은 이민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등 각종 이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뉴욕의 ‘미국 이민자연맹’(AIF)이 2만여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며 이 단체의 이민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이 단체를 강제 폐쇄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 단체는 불법 이민자가 대부분인 고객들에게 불법적으로 비싼 서비스 요금을 받아 챙기고도 이민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이민업무 대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잘못된 이민 정보와 법률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앤드류 쿠오모 주검찰총장은 “이번 AIF 사건은 온갖 수법으로 이민자를 착취하고 있는 많은 이민대행 업체들에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이민 서비스 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비싼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이민서류를 접수하려 했던 이민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으로 피해를 당하고서도 이를 숨겨 와 AIF의 이민사기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AIF에 5,000달러를 지불하고 노동허가를 받으려했던 한 멕시코 이민자의 신고로 주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같은 이민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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