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사준 비행기표’
미신고 수혜자격 뺏겨
연방 정부의 생계보조금(SSI)를 받고 있는 한인 김모(71) 할머니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명령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이 뭔지 잘 몰라 한인 봉사단체에 알아보니 작년 자녀 방문을 위해 한국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김 할머니는 “딸이 비행기표를 보내줘 손자들을 보러 다녀왔는데 진짜로 문제를 삼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SSI 수혜자들의 해외여행 기록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처럼 항공권 선물 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한인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봉사단체들에 따르면 연방 사회보장국이 재정난 속에 올 들어 지난 2~3년간 SSI 수혜자들의 해외여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득 누락을 이유로 적발되는 한인 노인 케이스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SSI 수혜자들의 여권 기록 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자들을 파악하고 자녀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항공권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SSI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SSI 수령금을 반환조치하거나 심할 때는 SSI 수혜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한인연장자센터의 경우 최근 SSI 수혜자격과 관련해 사회보장국의 출두명령 서한을 들고 찾아오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고,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는 올 들어 사회보장국에 적발돼 한인 봉사단체들을 찾는 노인들의 케이스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SSI 수혜자 해외여행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은 동명이인이 사회보장국에 불려들어 가는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장기체류 할 경우에는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한인연장자센터 박창형 소장은 “최근에는 사회보장국에서 SSI 수혜자의 은행 계좌와 한국내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해외여행을 결정하기 전에 SSI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SSI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현금 보유액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달 845달러가 지급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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