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야, 재외국민 편의 법안 발의
▶ 현실성 낮은 우편투표 대안
오는 2012년부터 시작될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 미주 등 해외지역 한인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순회투표소 설치 등 투표참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인 김성곤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3월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현지 공관장이 맡도록 돼 있는 ‘재외투표관리관’이 일정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사무원을 두고 이들에게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 선거인수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 지역을 순회하며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연 지난 2009년 2월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재외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며,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또 현행 ‘오전 10시~오후 5시’로 되어 있는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9시’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무성, 이성헌 의원(이상 한나라당), 홍영표, 이찬열, 김재윤, 안민석, 오제세, 박선숙, 신낙균, 김영진 의원(이상 민주당)과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 유성엽 의원(무소속) 등이 참여했다.
김성곤 의원은 1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월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공관에서만 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한인들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며 “이에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순회투표소와 순회사무원제를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순회투표소 안에 대해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인 만큼 한인사회가 지지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재수 LA 총영사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온 우편 투표안은 한국과의 형평성 문제와 선거법 위반 시비발생 가능성 등 난관이 많아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순회투표소 안은 순회영사 업무와 큰 차이가 없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추가투표소 설치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선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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